총선 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0일 이 단체 전사무국장 권세경(權世京·3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권씨는 총선 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일할 때인 지난 4월5일 구미YMCA사무실 앞길에서 모 정당 김후보의 회계책임자 강모씨(35·구미시 형곡동)를 만나 현금 34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 25일 오후 3시쯤 구미시내 모 다방에서 전 총선 구미시민연대 집행위원 이모씨(39)와 만나 대화한 “김후보측으로부터 340만원을받아 구미시민연대 소식지 제작비와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녹취록을결정적인 증거물로 확보했다.
구미 한찬규기자 cghan@
경찰은 권씨가 지난 25일 오후 3시쯤 구미시내 모 다방에서 전 총선 구미시민연대 집행위원 이모씨(39)와 만나 대화한 “김후보측으로부터 340만원을받아 구미시민연대 소식지 제작비와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녹취록을결정적인 증거물로 확보했다.
구미 한찬규기자 cghan@
2000-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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