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신상품 다음달부터 판매

비과세 투신상품 다음달부터 판매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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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식·채권형 투자신탁에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가 판매한다.

정부출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액의 일정 규모를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회사채 발행난이 심화되고 현대사태로 기업 자금시장 사정이 더욱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등 자금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월1회에 한해 뮤추얼 펀드 주식의 1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부분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에 정부 재원 5,0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의 신용도에따라 회사채 발행액의 25% 안팎을 차등 보증해주게 된다.

우량 중소기업이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는 현행3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채권 편입비율과 종류,공모주배정비율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편입비율을 현행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장관들은 이날 “현대는 시장이 신뢰할 만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이 기대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고강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단기 유동성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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