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여직원 젖먹이기 하루 2시간으로

서울 강동구, 여직원 젖먹이기 하루 2시간으로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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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의 수유(授乳)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金忠環)는 26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2시간의 수유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구의회는 이달초 공무원복무 조례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1일 2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1,295명의 24.1%인 313명의 여직원중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28명이 당장 하루 2시간의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동구의회 이국희(여·길1동)의원은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은 집에 다녀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며 “출산 및육아는 여성의 고유 영역이고 건강한 2세 교육은 국가의 장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월 여성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1시간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준칙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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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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