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예산낭비 철저 차단

대형공사 예산낭비 철저 차단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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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총사업비가 기본 설계보다 20% 이상 증액된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또 착공 이후의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안전 시공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이같은 내용의 ‘2000년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확정했다.

김용현(金龍賢)투자관리과장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총사업비 조정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현재 추진중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462개 대형 사업 중 106개에 대해 총사업비를 55조3,180억원에서 60조5,89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건설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교차로(IC) 추가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 경우 국가와 도로공사가 절반씩 지원한다.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구간)의 웅천IC(보령),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충주구간)의 노은IC(충주) 설치가 이런 경우다.하지만 택지개발 등 부담 주체가 분명한 경우는 택지개발부담금으로 IC를 설치하도록 했다.

철도의 경우 건설중인 노선에 대한 철도역 추가 설치는 투자비 및 운영비회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경부선 복선 전철화가 추진중인 수원∼천안구간의 오산에는 세마 및 수청역이,평택에는 하북 및 지제역이 이런 조건으로들어선다.운영중인 철도 노선에 대한 철도역 추가 설치비는 지자체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 건설하는 지하철역 구내의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지하철역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승강장까지의 깊이가 20m 이상인 역과 환승 정거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지하철역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때 서울의 국고 지원은 40%,부산 대구 인천 등은 50%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5-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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