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사업자들이 제대로증빙을 갖춰 접대비를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까지는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의제한이 없었으나 이달말 신고하는 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서 1회접대시 5만원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해 지출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까지는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의제한이 없었으나 이달말 신고하는 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서 1회접대시 5만원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해 지출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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