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條 위헌訴 추진

집시법 11條 위헌訴 추진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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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들이 ‘국회의사당이나 각급 법원,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다’고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실련은 24일 “현행 집시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발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시민 원고단을 구성하거나 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다음달 초 행정법원에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지난달 21일 삼성그룹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가 서울 남대문로 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인근의 가두행진을 허가받지 못한데 대해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방침이다.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에는 싱가포르·엘살바도르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민노총은 “삼성그룹이 종각 삼성타워에도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등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싼 값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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