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정상무역법 통과될듯

對中정상무역법 통과될듯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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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베이징 AP AFP 연합] 미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지지 의원수가 점차 늘어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공화당과 미 산업계의 치열한 로비 속에 PNTR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의 수가 점차 늘어 통과에 필요한 218표(하원 재적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표결에서도 충분한 지지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리처드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내일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로이 블런트 공화당 부원내총무도 “법안통과에 대한 확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의회 보좌관들도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 70명에 접근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목표치인 150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PNTR 법안 통과를 위해 엄청난 로비자금과 광고비를퍼부은 미 기업들은 아직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의원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치열한 막판 로비를 벌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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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에 강력히 반대해온 노동계는 이날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추면서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2000-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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