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고층아파트 못짓는다

팔당상수원 고층아파트 못짓는다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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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팔당상수원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와 숙박시설,음식점 등 대형 건물의 신축이 규제된다.

수변(水邊)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이나취락지역 중 시·도지사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미만이나 10만㎡ 미만의 건물도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등 고층 건물의 입지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취락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등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이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구 등으로 지정됐으면서도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별도 지정될 경우 고층 아파트 등이 난립,주변경관이 훼손되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을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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