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요시로(森喜郞)일본총리가 28일 방한한다. 정부는 그의 ‘신국론(神國論)’발언이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외무성 발간의 ‘2000년 청서’문제 등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엉뚱한 수작으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곤 했다.임진왜란때나 19세기말 침략할 때도 그랬다.
본론에 앞서 두가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하나는 일본의 국호문제다. 명치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요시다다고(吉田東伍)는 1907년에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의 국호편에서 “일본이란 이름은 한민족이 처음으로 쓰기시작했으나 우리 일본인들이 그 이름이 아름답고 나라 이름으로 쓰는 것이 어울린다고 믿어 만고불변의 국호로 삼았다”고 썼다. 다른 역사학자들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일본’이란 국호를 한국계 도래인(渡來人)들이 사용해온 말을 701년 다이호(大寶)율령에서부터 국호로 채택하여 써온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왜(倭)라고 불렀다.
두번째는 일본의 양심적 학자 와다하루키(和田春樹)의 “소련이 참전하면한반도는 분할점령케 될 운명에 있었으므로 소련참전 이전에 전쟁(태평양전쟁)을 끝내지 않은 일본은 한국의 분할점령 나아가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지적이다. 분단의 원인제공은 물론 직접책임도 일본에 있다는 분석이다.
멀리는 일본이란 국호를 ‘차용(借用)’해서 쓰고 가까이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일본이 ‘종전’반세기가 넘는 현재, 많은 인적교류와 물적거래를 하는 ‘우방’에 대해 엉뚱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잊힐만하면 망언을 서슴지 않고 군사대국화와 극우노선으로 치닫는 배경은 무엇일까.
비록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화에 앞섰다고는 하지만 변함없는 ‘섬나라’근성과 콤플렉스인가 아니면 16세기말부터 집착해온 이른바 ‘정한론’의 부활인가.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를 앞두고 두나라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면 해마다 쌓이는 연100억달러 규모의 무역역조와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20만 희생자의 배상문제 등 ‘미제사건’과 개선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한꺼풀을 더 벗기면 1905년의 을사조약 문제다. “회의장 주변과 궁궐·서울시내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에서 한국측 대표와 정부대신 심지어 국왕에게도 협박이 가해져서 한국측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을사조약은 ‘완전무효’(프랑스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1906년)”라는 국제법상의 유권해석이다. 여기에 한국측대표 외부대신 박재순이나 일본측 전권대표(林權助)가 각각 국왕의 위임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을사조약은원인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후 일체의 한일조약이나 협약은 무효가 되고, 일제는 한국을불법강점해온 것을 속죄와 배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1965년 박정희정권이 이러한 역사적 바탕에서 국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거나 일본의 불법과 책임이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본이 지난해 여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새 미―일(美日)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고 이달초에는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기지 사용권을 얻어냈다. 일본자위대는 이미 세계 제2위의 막강한 전력(戰力)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할때 일본의 ‘군사대국호’는 이미 닻을 올린상태에서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고시(告示)는 국제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영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중앙정부가 아닌 일개 지방현의 고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 떼를 쓰는 것은 그들의 숨긴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지배하고 있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북한과 독도관련 공동대책도 필요하다. 우리가 베푼은혜와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잊고 새로운 군국화에 열을 올리는 일본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통일은 시급한 민족사적 과제다.
김삼웅 주필.
본론에 앞서 두가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하나는 일본의 국호문제다. 명치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요시다다고(吉田東伍)는 1907년에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의 국호편에서 “일본이란 이름은 한민족이 처음으로 쓰기시작했으나 우리 일본인들이 그 이름이 아름답고 나라 이름으로 쓰는 것이 어울린다고 믿어 만고불변의 국호로 삼았다”고 썼다. 다른 역사학자들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일본’이란 국호를 한국계 도래인(渡來人)들이 사용해온 말을 701년 다이호(大寶)율령에서부터 국호로 채택하여 써온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왜(倭)라고 불렀다.
두번째는 일본의 양심적 학자 와다하루키(和田春樹)의 “소련이 참전하면한반도는 분할점령케 될 운명에 있었으므로 소련참전 이전에 전쟁(태평양전쟁)을 끝내지 않은 일본은 한국의 분할점령 나아가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지적이다. 분단의 원인제공은 물론 직접책임도 일본에 있다는 분석이다.
멀리는 일본이란 국호를 ‘차용(借用)’해서 쓰고 가까이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일본이 ‘종전’반세기가 넘는 현재, 많은 인적교류와 물적거래를 하는 ‘우방’에 대해 엉뚱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잊힐만하면 망언을 서슴지 않고 군사대국화와 극우노선으로 치닫는 배경은 무엇일까.
비록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화에 앞섰다고는 하지만 변함없는 ‘섬나라’근성과 콤플렉스인가 아니면 16세기말부터 집착해온 이른바 ‘정한론’의 부활인가.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를 앞두고 두나라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면 해마다 쌓이는 연100억달러 규모의 무역역조와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20만 희생자의 배상문제 등 ‘미제사건’과 개선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한꺼풀을 더 벗기면 1905년의 을사조약 문제다. “회의장 주변과 궁궐·서울시내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에서 한국측 대표와 정부대신 심지어 국왕에게도 협박이 가해져서 한국측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을사조약은 ‘완전무효’(프랑스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1906년)”라는 국제법상의 유권해석이다. 여기에 한국측대표 외부대신 박재순이나 일본측 전권대표(林權助)가 각각 국왕의 위임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을사조약은원인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후 일체의 한일조약이나 협약은 무효가 되고, 일제는 한국을불법강점해온 것을 속죄와 배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1965년 박정희정권이 이러한 역사적 바탕에서 국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거나 일본의 불법과 책임이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본이 지난해 여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새 미―일(美日)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고 이달초에는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기지 사용권을 얻어냈다. 일본자위대는 이미 세계 제2위의 막강한 전력(戰力)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할때 일본의 ‘군사대국호’는 이미 닻을 올린상태에서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고시(告示)는 국제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영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중앙정부가 아닌 일개 지방현의 고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 떼를 쓰는 것은 그들의 숨긴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지배하고 있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북한과 독도관련 공동대책도 필요하다. 우리가 베푼은혜와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잊고 새로운 군국화에 열을 올리는 일본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통일은 시급한 민족사적 과제다.
김삼웅 주필.
2000-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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