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폐지 추진

공무원 계급제 폐지 추진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직위분류제’및 ‘보수등급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8일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 직무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장급(4급) 이하 하위직에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 오를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이 안은 중앙인사위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의뢰,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 수립 이후 50년간 유지돼온 공무원 인사·보수 시스템인 ‘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개편안을 확정한뒤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또 공직 분류 체계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19일부터 기상청과 외교통상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의 직무 분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직위분류제’는 영국 미국 등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고위 공무원단제’의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계급이 아닌‘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직무값’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매기고 일정 직위 그룹별로 연봉 상·하한액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연봉 수준이 매겨지게 된다.

‘보수등급제’는 ‘직위분류제’를 향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계급 대신 직종별로 직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보수등급을 정한 뒤 직무수행 능력과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등급별 자격과 능력을 설정,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직책의 변화없이 보수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계급제 폐지에 대해 소관 집행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김명식(金明植)인사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같은 급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서열상 요직에 가야만 승진하는 현재의 체제가 없어지고 한 자리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도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5-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