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말 마감된다.국세청이 18일 납세자의 이해를돕기 위해 내놓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사업소득자의 공제액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공제액이 각각 1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직계존속(남자 60세,여자 55세이상)과 직계비속(20세이하 자녀와 형제·자매)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된다.추가로 장애자 1인당 50만원,65세이상 50만원,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을 공제해 준다.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득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하지 않아도 된다.배우자와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라면 460만원 이하일때 해당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도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연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강연료 등에 대해서는 75%를 필요경비로 봐 공제해준다. 대상은 상금·부상,방송사례금,지상권의 대여료,전속계약금,문예창작소득,용역료 등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은 모두 과세한다. 2주택 소유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고급주택소유자와 도시·농어촌에 25.7평 초과주택 소유시 과세한다.4채이상 소유하면 임대소득에 모두 과세한다. 해당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의 경우 연면적 80평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50평이상, 주택 및 토지가격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상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해야 하며,엘리베이터나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포함된다.
박선화기자 psh@
■사업소득자의 공제액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공제액이 각각 1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직계존속(남자 60세,여자 55세이상)과 직계비속(20세이하 자녀와 형제·자매)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된다.추가로 장애자 1인당 50만원,65세이상 50만원,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을 공제해 준다.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득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하지 않아도 된다.배우자와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라면 460만원 이하일때 해당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도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연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강연료 등에 대해서는 75%를 필요경비로 봐 공제해준다. 대상은 상금·부상,방송사례금,지상권의 대여료,전속계약금,문예창작소득,용역료 등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은 모두 과세한다. 2주택 소유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고급주택소유자와 도시·농어촌에 25.7평 초과주택 소유시 과세한다.4채이상 소유하면 임대소득에 모두 과세한다. 해당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의 경우 연면적 80평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50평이상, 주택 및 토지가격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상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해야 하며,엘리베이터나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포함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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