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가 사기극 주도” 결론

“張玲子씨가 사기극 주도” 결론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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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張玲子·56)씨가 21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구권화폐 사기사건은 장씨가 구권을 미끼로 또다시 거액의 사기극을 주도한 것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사건 전말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林安植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채업자 윤원희씨(41·여·구속)에게 구권화폐를 미끼로 수표 35억원을 사기당했다는 S은행 지점장 서모씨(45)의 신고를 받은 지난 3월.

서씨는 검찰에서 “윤씨가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의 수천억원대 구권을비자금으로 관리중인데 수표를 발행해주면 구권 60억원을 주겠다’며 예금주이모씨(85·여)에게 접근했다”면서 “이씨의 허락으로 수표 35억원을 발행해줬는데 윤씨가 갑자기 ‘이중 30억원을 강탈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윤씨가 장씨를 데려와 식사를 같이했으며,이씨도 장씨를 믿고 수표를 발행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장씨는 윤씨가 주도한 사기극에서 21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로 분류됐다.하지만 다른 금융사기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된 하남길씨(38)가 ‘구권화폐를 미끼로 장씨에게수표 21억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장씨에게 맞춰졌다.

검찰은 하씨의 수표가 장씨에게 전해진 사실을 확인했고 구속된 윤씨의 집에서 C은행 강원도 양봉지점,김포 검단지점,O은행 서울 언주로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사본을 추가로 발견,장씨가 윤씨 및 아들 김지훈씨(30·구속)와 지난해말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94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여온 사실을 밝혀냈다.

◆구권화폐의 실체 94년 이전에 발행된 은빛 세로선이 없는 수천억원대의 1만짜리 구권의 실재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장씨의 아들을 비롯해 구권화폐 사기로 검·경에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구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 뜬소문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후,명동 등사채시장에는 정치권 실세들이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구권으로 보관하고있다는 소문이 나돌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채시장에서 ‘30% 할인된 값에 매입가능한 3,000억원대의 구권화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조폐공사에서 유출되지않는 한 수천억원대의 구권이 한 곳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금 흐름에 밝은 시중은행 지점장들이 구권이 있다는 말만 믿고 수십억원의 수표를 발행해준 점 등으로 미뤄 거액의 구권이 실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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