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제약사상대 손배소 승소

최진실씨, 제약사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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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17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기연예인 최진실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대상”이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뒤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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