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제약사상대 손배소 승소

최진실씨, 제약사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17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기연예인 최진실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대상”이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뒤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5-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