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영구 정상무역법 통과될듯

對中 영구 정상무역법 통과될듯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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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이 17일 중국의 인권 상황과 정책들을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다음주에 통과될 전망이다.

PNTR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로버트 마쓰이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중국에서의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강화 문제가 심야협상 끝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와 노동계 등의 주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중국에 PNTR을 인정하는 대신 인권상황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연계시키자고 요구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지지와 PNTR 지위 부여를 대가로 농산물에서통신에 이르는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미국 기업들에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샌더 레빈 의원(민주·미시간)과 더그 비우라이터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의회가 중국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이 WTO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법안을 공동 제안해 놓고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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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중국에서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강화와중국의 협정준수 여부에 대한 WTO의 연례심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가중국의 가입 이후 대만도 즉시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2000-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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