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된다.비과세저축 신설 등 시급한 사안은 6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고,지식기반 구축지원,조세감면 축소 등은 부처협의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임시국회 제출.
◎중산·저소득층 지원대책/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국민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때 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근로자가 대학원에다닐 경우에도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일반 사무직 등 봉급생활자는모두 대상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개인이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한국복지재단,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 직접 기부금을 전달할 경우에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소득공제하던 데서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한다.
◎어음제도 개선 세제지원 중소기업이 납품한 업체에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준다.구매자금융과 기업구매 전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차감한금액에 0.5%를 적용,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입사업자)에서 빼준다.
◆ 정기국회 제출.
◎중산·서민층 내집 마련 지원/ 중소형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 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개인연금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한도)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개인의 사정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한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세제지원을 해주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순수연구,응용연구,기술개발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에 부과되는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기업과세제도 개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산입하지 않는 기준 차입금의범위가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4배로 강화된다.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10%를 넘을 때에도 이직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을 해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되는 지역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처럼 사업소득의 5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5년간 이연과세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세제감면제도의 축소·정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임시투자세액공제,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백화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투자 세액공제 등을 없앤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세제 간소화/ 부당이득세와 자산평가세를 연내에 폐지하고 농어촌특별세와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한다.국민들이 간단한 세금은 자신이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2002년까지 대폭 간소화한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내년부터 중고자동차세 인하에 따라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교통세액의 3.2%를 과세하는 지방주행세를 인상한다.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말로 부과시한이끝나는 등유 특소세,교통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의 징수 연장 여부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에너지세제 개편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파급효과를 감안,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늘어나는 재원은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했을 때 납세의무자를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바꾼다.제3시장 거래분에 대해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중 큰 곳에 과세하던 것을 실제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 임시국회 제출.
◎중산·저소득층 지원대책/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국민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때 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근로자가 대학원에다닐 경우에도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일반 사무직 등 봉급생활자는모두 대상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개인이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한국복지재단,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 직접 기부금을 전달할 경우에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소득공제하던 데서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한다.
◎어음제도 개선 세제지원 중소기업이 납품한 업체에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준다.구매자금융과 기업구매 전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차감한금액에 0.5%를 적용,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입사업자)에서 빼준다.
◆ 정기국회 제출.
◎중산·서민층 내집 마련 지원/ 중소형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 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개인연금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한도)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개인의 사정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한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세제지원을 해주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순수연구,응용연구,기술개발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에 부과되는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기업과세제도 개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산입하지 않는 기준 차입금의범위가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4배로 강화된다.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10%를 넘을 때에도 이직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을 해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되는 지역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처럼 사업소득의 5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5년간 이연과세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세제감면제도의 축소·정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임시투자세액공제,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백화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투자 세액공제 등을 없앤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세제 간소화/ 부당이득세와 자산평가세를 연내에 폐지하고 농어촌특별세와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한다.국민들이 간단한 세금은 자신이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2002년까지 대폭 간소화한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내년부터 중고자동차세 인하에 따라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교통세액의 3.2%를 과세하는 지방주행세를 인상한다.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말로 부과시한이끝나는 등유 특소세,교통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의 징수 연장 여부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에너지세제 개편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파급효과를 감안,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늘어나는 재원은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했을 때 납세의무자를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바꾼다.제3시장 거래분에 대해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중 큰 곳에 과세하던 것을 실제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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