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남녀차별 법령·법규 대폭 정비

여성특위, 남녀차별 법령·법규 대폭 정비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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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및 지방자치법규에 포함된 남녀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백경남(白京男)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무회의에 ‘남녀차별 국가법령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보고,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가법령 3,490건과 자치법규 5만546건을 검색해 성차별적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자치법규는 내년 3월, 국가법령은 내년 9월까지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집중 검토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그동안 사실상 손길이 미치지못했던 부처 훈령과 시·군·구 조례·규칙 등 하위 법규들이다.

특위는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허윤주기자 rara@

2000-05-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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