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새 주민증 사용

금융거래시 새 주민증 사용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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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6일 다음달 1일부터 새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계좌를 새로 열거나 금융거래를 할때는 새 주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을 때에는 운전면허증,장애인수첩,공무원증,여권,공익근무요원증,학생증,전역증,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

2000-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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