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 조합과 상호신용 금고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이에따라 경영실태가 불량한 신협과 금고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그동안 금고와 신협의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지 못해 적기 시정조치를 강구하기가 곤란했다”면서 “앞으로 신협에 은행의 BIS결제비율과 비슷한 개념을 도입,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협에는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본 비율제도가 도입된다.올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이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신협은 경영관리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신협의 경우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처음으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씩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과 이익잉여금이 총자산에서 2% 이상을 차지해야 합병권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7년말 1,667개이던 신협은 환란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1,366개로 줄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20%안팎의 신협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약 300여개의 신협이 퇴출위기에 놓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BIS 결제비율을 적용받는 신용금고도 오는 7월부터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엄격히 운용,불량금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나오면 합병·인수,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어서 퇴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고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현재 영업 중인 175곳의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부실채권 인수 조건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지난 해의 경우 금고업계는 약 1,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데 그쳤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15일 “그동안 금고와 신협의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지 못해 적기 시정조치를 강구하기가 곤란했다”면서 “앞으로 신협에 은행의 BIS결제비율과 비슷한 개념을 도입,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협에는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본 비율제도가 도입된다.올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이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신협은 경영관리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신협의 경우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처음으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씩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과 이익잉여금이 총자산에서 2% 이상을 차지해야 합병권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7년말 1,667개이던 신협은 환란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1,366개로 줄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20%안팎의 신협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약 300여개의 신협이 퇴출위기에 놓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BIS 결제비율을 적용받는 신용금고도 오는 7월부터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엄격히 운용,불량금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나오면 합병·인수,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어서 퇴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고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현재 영업 중인 175곳의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부실채권 인수 조건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지난 해의 경우 금고업계는 약 1,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데 그쳤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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