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수사기관의 도·감청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밀수,유괴,국제테러,강도,살인 등 제한된수사대상에 대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도·감청 특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해명하고 “다만 수사기관의 감청과정에서 절차상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문책·시정 등 의법 조치를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것을 문제삼은 보도와 관련,“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1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감사원은 최근 도·감청 특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해명하고 “다만 수사기관의 감청과정에서 절차상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문책·시정 등 의법 조치를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것을 문제삼은 보도와 관련,“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1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0-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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