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 플라자/ 감정사도 절대평가방식 선발

考試 플라자/ 감정사도 절대평가방식 선발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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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사 선발시험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정부는 2002년부터 선발예정 인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감정평가의 수요증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목에 영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의결했다.

이 안은 또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감정평가법인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합동사무소의 경우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는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조정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가 감정평가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에 후속조치로 취하게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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