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8일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중 주택지조성사업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해 만든 새로운 법이다.이 법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기준과 방법,절차를 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14일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주택지·공업용지·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규모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개발방식과 다른 점은. 기존 개발방식은 토지를 전면 수용하거나 환지(換地)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부 토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하는 혼용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사업자면 모두 참여할 수 있나. 토지소유자인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자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곧바로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나.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정했지만 각 지자체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수립,건교부 및 행자부장관 승인,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당장의 채권 매입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서 결정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택지 330㎡(100평)를 분양받아 100㎡(33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채권매입액은. 짓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당1,300원의 채권 값(13만원)에다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50% 감면율을 적용하면 6만5,000원이 된다.
문의 건교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02)500-4129∼30.
박성태기자 sungt@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주택지·공업용지·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규모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개발방식과 다른 점은. 기존 개발방식은 토지를 전면 수용하거나 환지(換地)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부 토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하는 혼용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사업자면 모두 참여할 수 있나. 토지소유자인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자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곧바로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나.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정했지만 각 지자체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수립,건교부 및 행자부장관 승인,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당장의 채권 매입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서 결정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택지 330㎡(100평)를 분양받아 100㎡(33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채권매입액은. 짓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당1,300원의 채권 값(13만원)에다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50% 감면율을 적용하면 6만5,000원이 된다.
문의 건교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02)500-4129∼30.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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