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미얀마 반정부인사 보호조치 해제 난민심사키로

불법체류 미얀마 반정부인사 보호조치 해제 난민심사키로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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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샤린(27·가명)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10일자로 해제하고 난민인정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샤린씨는 지난 3월9일 이후 수용돼 있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현재 부천에 있는 NLD 한국지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이 뒤늦게 낸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입국한 날이나 입국 후 난민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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