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는 도내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 1이상(6,000명 정도)이 연대서명해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감사청구 대상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산 취득,매각,관리처분,공권력 남용,부당한 행정집행 및 재량권 남용행위,도시계획 관련 비리 등이다.
도는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맡고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으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감사를 실시한뒤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오는 18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 등 12곳이,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1곳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각각 시행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감사청구는 도내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 1이상(6,000명 정도)이 연대서명해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감사청구 대상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산 취득,매각,관리처분,공권력 남용,부당한 행정집행 및 재량권 남용행위,도시계획 관련 비리 등이다.
도는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맡고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으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감사를 실시한뒤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오는 18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 등 12곳이,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1곳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각각 시행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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