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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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생활 관련 각종 규제개혁이 제대로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용산·성동·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결과,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과 같이 집행하거나 근거 법령도 없는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례나 규칙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 및 인쇄업의 경우 폐업신고가 폐지됐음에도 불구,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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