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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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생활 관련 각종 규제개혁이 제대로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용산·성동·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결과,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과 같이 집행하거나 근거 법령도 없는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례나 규칙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 및 인쇄업의 경우 폐업신고가 폐지됐음에도 불구,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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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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