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공연장·회의장등 공공장소 휴대폰전파 차단

도서관·공연장·회의장등 공공장소 휴대폰전파 차단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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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공연장 등 특정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전파차단장치의 설치가 허용된다.

특정장소에서의 이동통신기기 강제차단 허용 문제는 자유롭게 통신할 권리와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상충,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으나 이번의 부분 허용으로 공연장 도서관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음공해에 대한 강제차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8일 제20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梁承斗 연세대교수)를 열어 이동통신기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기준을 제정하고,실험무선국 설치를 허가하도록 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전파차단장치는 97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돼 현재 일부 공연장,도서관 등에서이동통신기기의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50조)이 전파 차단으로 통신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장치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통신이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법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공연장,극장 등 13개소에 한해 실험국을 허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 김준호(金浚鎬) 과장은 “2,600만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이용 자유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한해 실험무선국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실험국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단장소,출력,차단방식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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