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7일 이모씨 등 6·7급 세무공무원 26명이 5년 이상 재직한 세무직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주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은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제한돼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한 이씨 등은 97년 재경원에 세무사 자격증을신청했다 반려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은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제한돼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한 이씨 등은 97년 재경원에 세무사 자격증을신청했다 반려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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