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만 세무사자격’합헌 총괄·독자결정권 유무로 판단

‘5급 이상만 세무사자격’합헌 총괄·독자결정권 유무로 판단

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7일 이모씨 등 6·7급 세무공무원 26명이 5년 이상 재직한 세무직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주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은 업무 범위가 세부적으로 제한돼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한 이씨 등은 97년 재경원에 세무사 자격증을신청했다 반려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