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鄭永燮)는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광진구는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건설분야 준공전감사제도’ ‘시공업체와 감독공무원의 자정결의대회’ ‘현장단속·점검실명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합동순찰’ 등 독특하고 참신한 시책을 잇따라 시행,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도’는 건축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 1억원 이상의주요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준비상태 등을 인근 지역 주민대표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공사현장을 방문,확인·감사하고 있다.
광진구는 또 지난달 21일 건설업체 대표 55명과 감독 공무원 65명 등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건설공사 부조리척결을 위해 ▲금품 및 향응 주지 않고받지 않기 ▲봐주기식 계약이나 잦은 설계변경 안하기 ▲환경우선 시공으로주민불편 해소 ▲완전무결 시공으로 부실공사 추방 ▲투명 행정시행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또 부정부패추방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현장단속이나 점검에 실명제를 도입한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현장에 방문기록부를 비치,공무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는 일시와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방문기록부기재를 허위로 하거나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는 집중감사를 벌여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또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구의원 구청간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합동순찰’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 16명,구의원 16명,동장,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들이8∼14일 공사현장을 순찰할 계획이다.
자주 개정되는 건축 관련법의 내용을 몰라 부조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건축사 민원상담제’도 도입했다. 매주 화요일 구청 건축행정과에 상담실을 마련,건축사들이 직접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있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부실공사를 추방하면 건축 관련 부조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며 “건축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게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광진구는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건설분야 준공전감사제도’ ‘시공업체와 감독공무원의 자정결의대회’ ‘현장단속·점검실명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합동순찰’ 등 독특하고 참신한 시책을 잇따라 시행,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도’는 건축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 1억원 이상의주요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준비상태 등을 인근 지역 주민대표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공사현장을 방문,확인·감사하고 있다.
광진구는 또 지난달 21일 건설업체 대표 55명과 감독 공무원 65명 등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건설공사 부조리척결을 위해 ▲금품 및 향응 주지 않고받지 않기 ▲봐주기식 계약이나 잦은 설계변경 안하기 ▲환경우선 시공으로주민불편 해소 ▲완전무결 시공으로 부실공사 추방 ▲투명 행정시행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또 부정부패추방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현장단속이나 점검에 실명제를 도입한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현장에 방문기록부를 비치,공무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는 일시와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방문기록부기재를 허위로 하거나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는 집중감사를 벌여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또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구의원 구청간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합동순찰’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 16명,구의원 16명,동장,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들이8∼14일 공사현장을 순찰할 계획이다.
자주 개정되는 건축 관련법의 내용을 몰라 부조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건축사 민원상담제’도 도입했다. 매주 화요일 구청 건축행정과에 상담실을 마련,건축사들이 직접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있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부실공사를 추방하면 건축 관련 부조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며 “건축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게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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