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용역회사 근로자 임금 산정방식 문제

독자의 소리/ 용역회사 근로자 임금 산정방식 문제

입력 2000-05-06 00:00
수정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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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경비원으로 있는 50대 가장이다.내가 근무중인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회사다.이 회사는 경비나 청소 주차관리 등을 용역 회사에 맡기는데 회사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회사가 용역회사에 개인당 지급하는 임금은 월 110만원에 상여금 300% 후생복지비,피복비이다.그런데 용역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돈은 상여금을 포함 월 80만원에 불과하다.1년을 볼 때 복지비 피복비 등은 빼더라도 개인당 용역회사가 690만원 우리가 690만원을 나눠 가지는 셈이다.피복비는 근로자가 2개월이 안돼 퇴사할 경우,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근무자 중 결원이 생겨 지급하지 않는 임금도 고스란히 용역회사 몫이다.용역회사도 이익이 있어야겠지만 그 액수가 너무 크다.전국적으로 용역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수가 1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가족 수를 상상해 볼 때 임금을 용역회사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나누는 이러한 악행은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견기[대구 달서구 진천동]

2000-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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