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난 차량을 말소 등록할 경우 도난 신고일부터 비과세하도록 돼있는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달리 해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97년 10월1일 이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도 도난 사실이 입증되면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을 취소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3월14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도난 신고된 자동차라도 97년 10월1일 이전 도난 신고분은 제외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각구청은 그 시점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고질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지침엔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부과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행자부는 폐차되거나 멸실된자동차에 대해 계속 세금이 부과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적지않자 지침을내려보내정리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는 부과된 자동차세를 취소하고 말소 등록을받고 있으나 서울시만은 97년 10월1일 전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말소등록을 받아주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에 세금을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면서 “기본통칙에도명확하게 부과된 세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과세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결국 서울시민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97년 10월1일 이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에 부과한 자동차세를 취소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자동차세 부과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97년 10월1일 이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도 도난 사실이 입증되면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을 취소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3월14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도난 신고된 자동차라도 97년 10월1일 이전 도난 신고분은 제외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각구청은 그 시점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고질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지침엔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부과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행자부는 폐차되거나 멸실된자동차에 대해 계속 세금이 부과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적지않자 지침을내려보내정리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는 부과된 자동차세를 취소하고 말소 등록을받고 있으나 서울시만은 97년 10월1일 전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말소등록을 받아주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에 세금을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면서 “기본통칙에도명확하게 부과된 세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과세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결국 서울시민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97년 10월1일 이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에 부과한 자동차세를 취소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자동차세 부과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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