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악취 주민 피해 지자체에 배상 결정

환경부, 하수처리장 악취 주민 피해 지자체에 배상 결정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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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설운영주체인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덕동 주민1,135명이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는 이들에게 모두 3억1,9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마산시 주민들은 마산시가 덕동에 하루평균 28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운영하면서 관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악취가 발생,일상생활에 지장을받을 뿐 아니라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자 지난해 6월 마산시를 상대로 모두 105억5,362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5-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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