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택시 면허취소

‘외국인 바가지요금’택시 면허취소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과다하게 수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택시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또상습위반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면허를 취소(회사택시는 감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2차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3차 적발시는 택시운전자격취소 뿐 아니라 사업면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