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과다하게 수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택시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또상습위반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면허를 취소(회사택시는 감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2차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3차 적발시는 택시운전자격취소 뿐 아니라 사업면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2차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3차 적발시는 택시운전자격취소 뿐 아니라 사업면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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