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 60%가 ‘엉터리’

민원사무 처리 60%가 ‘엉터리’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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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업무 등 일반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조례를 잘못 적용하는 등 아직도 민원처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가 지난 1년 동안 7개 자치단체와 3개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가 상위법령에 맞지않는 훈령 및 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나 민원사무 편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청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발급시 제출토록 돼 있는건강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국·공립 병원으로 제한,민원인들이 불편을 사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강원도 홍천군에선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충처리위는 이같은 수수료 면허세 등 과오 징수 하는 경우가 13.7%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민원인들의 불편을 사는 일도 8.2%나 됐다.

고충처리위가 지난해 2월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 지침’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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