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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에도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공업지역 등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단일 업종을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상업·공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을 선정,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계획상의 개발촉진지구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규제 위주로 운영되던 용도지구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 중소도시도 벤처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등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돼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찬희기자
2000-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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