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식시장이 끝난 직후 기관투자가 등이 5개종목을 묶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된다.또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안을승인했다.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거래수요 충족을위해 5개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주식시장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매매가격은 당일 종가의 ±5% 이내와 당일의 최고가 및 최저가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5만주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의 가격은당일 종가의 ±5호가(약 종가의 ±1%)이내로 돼 있으나 ±5% 이내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시간외 대량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업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이나 코스닥종목의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할 때 가격제한폭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전일 종가보다 2호가 높은 가격(전일종가보다 약 0.5%)으로 돼 있으나 5%높은 가격으로 바뀐다.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을 보다 쉽게해 주가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곽태헌기자 tiger@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안을승인했다.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거래수요 충족을위해 5개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주식시장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매매가격은 당일 종가의 ±5% 이내와 당일의 최고가 및 최저가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5만주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의 가격은당일 종가의 ±5호가(약 종가의 ±1%)이내로 돼 있으나 ±5% 이내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시간외 대량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업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이나 코스닥종목의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할 때 가격제한폭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전일 종가보다 2호가 높은 가격(전일종가보다 약 0.5%)으로 돼 있으나 5%높은 가격으로 바뀐다.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을 보다 쉽게해 주가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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