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올초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5월중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인터넷 정보공개에 관한세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 공개여부결정통지,이의신청 처리결과 등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26일 “올초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5월중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인터넷 정보공개에 관한세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 공개여부결정통지,이의신청 처리결과 등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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