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는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더라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행려환자나 불법 체류외국인 등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한 후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제한없이 전액을 보상해준다.누구나 차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는 최고 15일까지,본인 부담금의 80%까지만 갚아줬다.지난해의 경우 386건,4억2,900만원을 보상해줬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진단명 ▲치료내용 ▲예상결과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응급환자도 일반환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응급환자의 범위에 급성의식장애 등 기존의 26개 응급증상 외에 ▲소아 경련 ▲의식장애 ▲호흡 곤란 ▲급성 복통 ▲화상 ▲골절 또는 외상 ▲혈관 손상 8개 준응급 증상이 추가됐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행려환자나 불법 체류외국인 등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한 후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제한없이 전액을 보상해준다.누구나 차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는 최고 15일까지,본인 부담금의 80%까지만 갚아줬다.지난해의 경우 386건,4억2,900만원을 보상해줬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진단명 ▲치료내용 ▲예상결과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응급환자도 일반환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응급환자의 범위에 급성의식장애 등 기존의 26개 응급증상 외에 ▲소아 경련 ▲의식장애 ▲호흡 곤란 ▲급성 복통 ▲화상 ▲골절 또는 외상 ▲혈관 손상 8개 준응급 증상이 추가됐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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