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알아본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 존치되는 구역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세워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토지형질변경 면적 2만㎡이상은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
■주택 부속건축물제도 폐지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해왔던 주택의 부속건축물(헛간 변소 창고 등) 제도를 폐지하고 그 건축 허용면적(100㎡)만큼을 주택 건축허용면적에 포함했다.따라서 주택을 증·개축(나대지의 경우 신축도포함)할 수 있는 면적은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60평)에서 300㎡(90평)이하,5년이상 거주자는 132㎡에서 232㎡이하,기타의 경우는 100㎡에서 200㎡이하까지 허용한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주택의 대지안에 100㎡를 초과하는 부속건축물이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부속건축물로 올라있는 경우 모두 주택으로 봐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용면적 조정 종전 건축면적의 2배이내,330㎡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30㎡ 이하로 단순화했다.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사·콩나물 재배사 건축 허용규모 조정 농림수산업시설 중 축사와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 건축허용규모를 종전의 가구당 1,0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축소한다.축산단지로 지정된 곳은 1,5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축사와 콩나물재배사는 가구당 한종류만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종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LPG가스 충전소 설치가능 시장·군수가 세우는 배치계획에 따라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자에 한해 LPG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현재는 국가·지자체·체육진흥공단만 체육시설의설치가 허용됐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 일반인도 배구장·테니스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현재는 구역내에서는 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음식점·유스호스텔은 설치할 수 없었으나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9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반드시 병행 설치토록 하되 임야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토록 설치요건을 강화한다.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의 특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의 규모는 주택 20가구 이상이며 주택밀도는 단위면적 ha당 주택 20가구(가구당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철거주택 이주단지 조성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취락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경우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으로 지정토록 한다.
■여가활용시설 설치 가능 수련원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민간인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주택·공장 등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와세차장·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확대한다.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구역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토지가격이 동일구역안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한 경우(평균치의50% 미만)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또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토지의 합법적 사용 및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훼손부담금을 징수한다.이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편입해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설치비용과 구역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박성태기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 존치되는 구역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세워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토지형질변경 면적 2만㎡이상은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
■주택 부속건축물제도 폐지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해왔던 주택의 부속건축물(헛간 변소 창고 등) 제도를 폐지하고 그 건축 허용면적(100㎡)만큼을 주택 건축허용면적에 포함했다.따라서 주택을 증·개축(나대지의 경우 신축도포함)할 수 있는 면적은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60평)에서 300㎡(90평)이하,5년이상 거주자는 132㎡에서 232㎡이하,기타의 경우는 100㎡에서 200㎡이하까지 허용한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주택의 대지안에 100㎡를 초과하는 부속건축물이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부속건축물로 올라있는 경우 모두 주택으로 봐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용면적 조정 종전 건축면적의 2배이내,330㎡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30㎡ 이하로 단순화했다.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사·콩나물 재배사 건축 허용규모 조정 농림수산업시설 중 축사와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 건축허용규모를 종전의 가구당 1,0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축소한다.축산단지로 지정된 곳은 1,5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축사와 콩나물재배사는 가구당 한종류만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종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LPG가스 충전소 설치가능 시장·군수가 세우는 배치계획에 따라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자에 한해 LPG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현재는 국가·지자체·체육진흥공단만 체육시설의설치가 허용됐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 일반인도 배구장·테니스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현재는 구역내에서는 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음식점·유스호스텔은 설치할 수 없었으나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9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반드시 병행 설치토록 하되 임야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토록 설치요건을 강화한다.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의 특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의 규모는 주택 20가구 이상이며 주택밀도는 단위면적 ha당 주택 20가구(가구당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철거주택 이주단지 조성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취락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경우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으로 지정토록 한다.
■여가활용시설 설치 가능 수련원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민간인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주택·공장 등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와세차장·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확대한다.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구역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토지가격이 동일구역안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한 경우(평균치의50% 미만)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또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토지의 합법적 사용 및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훼손부담금을 징수한다.이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편입해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설치비용과 구역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박성태기자
2000-04-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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