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보증 1년 더 시행

생계형 창업보증 1년 더 시행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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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때 정부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생계형 창업보증제도가 오는 2001년 6월까지 1년간 더 연장된다.

보증대상 기업이 창업 6개월 이내에서 창업 1년 이내로 확대되고 위탁 금융기관도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생계형 창업보증제도가 서민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당초 오는 6월말 폐지키로 했던 것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량이 급증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에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오는 7월부터는 생계형 업종중 일반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업종은 신보에서 직접 취급하고 음식·숙박업,소매업 등 순수생계형 업종은 금융기관의 위탁보증만으로 취급키로했다.

김환용기자

2000-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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