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제정할 법안 40건과 개정할 법안 165건을 확정,발표했다.각 부처가 추진할 205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경제,통일·외교,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경제 분야.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발행한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가 합작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반기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징금을 과오납했거나 법원판결 등에 의해 이를 환급하는 경우의 이자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당한공권력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내년 1월 시행.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전기사업법(개)=한국전력의 분할시 발생하는 법인세,국공채 매입비 등 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완화.전기산업을 발전·송전·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반기 시행.
◆담배사업법(개)=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독점제조권을 폐지하고 민영화되는 담배사업에 경쟁여건을 조성.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내년 7월 시행.
◆대외무역법(개)=사이버 무역 환경에 맞춰 사이버 무역의 권리·의무관계,인증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내년 3월 시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투자조합 사무를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도를 도입.내년 3월 시행.
◆민사집행법(제)=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강화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내년 9월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제)=부동산을 증권화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도 소액의 자금으로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내년 7월 시행.
◆소득세법(개)=소외계층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하반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개)=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반기 시행.
◆조세체계간소화법(제)=부당이득세 폐지,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내년 1월 시행.
◆특별소비세법(개)=에너지원에 대한 특소세 조정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내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법(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 연장.내년1월 시행.
◆증권거래세법(개)=증권거래세 징수 제도 및 주권 등의 양도가액 평가제도를 유가증권 거래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내년 1월 시행.
◆증권거래법(개)=대형 코스닥 법인도 대형 상장 법인에 준하여 지배구조를개선.스톡옵션 제도 보완.내년 4월 시행.
이도운기자 dawn@
◆경제 분야.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발행한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가 합작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반기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징금을 과오납했거나 법원판결 등에 의해 이를 환급하는 경우의 이자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당한공권력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내년 1월 시행.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전기사업법(개)=한국전력의 분할시 발생하는 법인세,국공채 매입비 등 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완화.전기산업을 발전·송전·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반기 시행.
◆담배사업법(개)=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독점제조권을 폐지하고 민영화되는 담배사업에 경쟁여건을 조성.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내년 7월 시행.
◆대외무역법(개)=사이버 무역 환경에 맞춰 사이버 무역의 권리·의무관계,인증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내년 3월 시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투자조합 사무를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도를 도입.내년 3월 시행.
◆민사집행법(제)=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강화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내년 9월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제)=부동산을 증권화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도 소액의 자금으로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내년 7월 시행.
◆소득세법(개)=소외계층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하반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개)=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반기 시행.
◆조세체계간소화법(제)=부당이득세 폐지,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내년 1월 시행.
◆특별소비세법(개)=에너지원에 대한 특소세 조정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내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법(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 연장.내년1월 시행.
◆증권거래세법(개)=증권거래세 징수 제도 및 주권 등의 양도가액 평가제도를 유가증권 거래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내년 1월 시행.
◆증권거래법(개)=대형 코스닥 법인도 대형 상장 법인에 준하여 지배구조를개선.스톡옵션 제도 보완.내년 4월 시행.
이도운기자 dawn@
2000-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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