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경매前 조속처분 가능

담보물 경매前 조속처분 가능

입력 2000-04-26 00:00
수정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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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채권자들은 앞으로 경매절차 진행 전에 채무자와 합의,담보부동산을 급매물로 빠른 시일안에 처분할 수 있다.

이에따라 채권·채무자 모두 경매를 통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감정원(원장姜吉夫)은 지난 21일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금융기관,대기업 등이 보유한 대형 부동산을 대신 매각·개발·관리해주는 부동산정보유통센터를 설립했다.

감정원은 이날 부동산정보유통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부동산신탁·리얼티코리아·토털컴퍼니스 등 부동산 관련 전문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부동산정보유통센터에 맡겨진 부동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한국부동산신탁의 금융·관리,리얼티코리아의 마케팅,토털컴퍼니스의 컨설팅·해외마케팅 등 종합적이고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부동산업무 대행업체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공기업 및 대기업 보유 중대형 부동산의 매각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감정원은 경매로 처분할 경우 제값을 못받는 담보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급매물로 매각키로 조흥은행등 금융기관과 합의함에 따라 채권·채무자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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