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외환자유화 年內시행

2차 외환자유화 年內시행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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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내국인의 해외 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또현행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나 현물환 실수요 원칙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이 안을 토대로 5월중 법개정안을 만든뒤 늦어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시안은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 여행경비나 건당 5,000달러인증여성 송금,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 증권취득,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파생금융거래 ▲1억원을 넘는원화 차입 및 단기원화증권 발행 등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 등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현물환 실수요원칙도 폐지,연간 2만달러인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와 3,000달러인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한도도 없애도록 했다.

단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에 보고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에 따라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 성취일로부터 6개월안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이 제도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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