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모의고사 제한 ‘원성’

고교 모의고사 제한 ‘원성’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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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치르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 횟수가 제한돼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치를 수 있는 모의고사 응시 횟수를 연 2차례로 제한했다.1·2학년은아예 볼 수 없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사설학원의 모의고사는 평일에 치러응시하려면 학교를 빼먹어야한다.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가 먹혀들지 않고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응시료가 5,000∼1만원으로 한번에 5,000원하는 학교 보다 비싸 사교육비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설입시학원인 서울 D학원은 지난 19일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모의고사를 실시했다.전국에서 무려 10만여명이 몰렸다.이 학원이 지난달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에도 10만여명이 응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할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K고교의 한 학생은 21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에서 치르는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꾀병까지 부려가며 조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떳떳하게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찬숙씨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까지 자녀의 실력이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자유스럽게 치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 교사라고만 밝힌 김모씨는 “일반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지를 사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90%를 넘을 만큼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면서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편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의고사 응시 횟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있지만 당장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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