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정부의 정년 단축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20일 농림부의 정년 단축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을2년 가량 단축한 파주 농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을 상대로 이조합 노조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낸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에서 이같이판정했다.
중노위는 “농림부가 98년 5월 훈령을 통해 조합원의 정년을 2년 가량 단축토록 한 것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통일된 기준을 채택하라는뜻”이라면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원회 심사 도중 조합원 64명 중 60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조합 대표인 피해 당사자 등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의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파주 농지개량조합 이사회가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정년을 단축한 뒤 같은해 10월1일 이 규정을 적용,정년퇴직에앞서대기발령을 내리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우득정기자 dj
중노위는 20일 농림부의 정년 단축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을2년 가량 단축한 파주 농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을 상대로 이조합 노조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낸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에서 이같이판정했다.
중노위는 “농림부가 98년 5월 훈령을 통해 조합원의 정년을 2년 가량 단축토록 한 것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통일된 기준을 채택하라는뜻”이라면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원회 심사 도중 조합원 64명 중 60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조합 대표인 피해 당사자 등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의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파주 농지개량조합 이사회가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정년을 단축한 뒤 같은해 10월1일 이 규정을 적용,정년퇴직에앞서대기발령을 내리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우득정기자 dj
2000-04-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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