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 등 어음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어음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구매자금대출제도란=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대출한도안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제도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안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7일이내에 결제가 되도록 했다.납품업체는 납품한 뒤 아무리 늦어도 38일안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총액대출한도(7조6,000억원) 가운데 일정금액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이 한도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절차=구매업체는 금융기관,납품업체 등과 대출한도,대출기간,대출방법 등 기업구매자금 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환어음 직접 제시 방식은 납품업체가 납품한 뒤 환어음을 발행,지급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환어음 추심방식은 납품업체가 물품납품 후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은행이 환어음 등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손성진기자 sonsj@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구매자금대출제도란=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대출한도안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제도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안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7일이내에 결제가 되도록 했다.납품업체는 납품한 뒤 아무리 늦어도 38일안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총액대출한도(7조6,000억원) 가운데 일정금액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이 한도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절차=구매업체는 금융기관,납품업체 등과 대출한도,대출기간,대출방법 등 기업구매자금 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환어음 직접 제시 방식은 납품업체가 납품한 뒤 환어음을 발행,지급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환어음 추심방식은 납품업체가 물품납품 후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은행이 환어음 등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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