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예금 보험료율의 차등적용제 도입이늦춰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간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부분예금자보호제 실시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혀 이 제도의 도입연기를 강력 시사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부분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보험료율까지 차등화할 경우 금융기관간의 순위가 분명해져 도산 등의 회오리가 우려된다며 도입연기를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대로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환용기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간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부분예금자보호제 실시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혀 이 제도의 도입연기를 강력 시사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부분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보험료율까지 차등화할 경우 금융기관간의 순위가 분명해져 도산 등의 회오리가 우려된다며 도입연기를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대로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환용기자
2000-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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