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이유로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파산선고 받은 이유로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00-04-20 00:00
수정 2000-04-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42)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리한 영리행위를 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파산은 무리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데다 원고가 꾸준히무료 진료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면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

2000-04-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