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양복집 등 갈수록 수요가 줄고 있는 사양업종과 구멍가게,식료품 등다수가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골프용구,프랜차이즈 음식점,피부·비만 관리업,이동통신 관련업종,컴퓨터·인터넷 관련업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과 룸살롱,중국음식점,변호사 등 소득신고 ‘상습’ 누락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진다.
또 최근 성업중인 산후조리원과 대형할인점이 독립 업종으로 분리되며,콜라텍이 ‘고급다방’으로 분류돼 엄격한 세무 관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19일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마련,전체 900개 업종중 29개 업종(해당 사업자 13만4,000명)의 표준소득률이 인상되고 69개 업종(해당사업자44만2,000명)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 업종,영세업종 등의 표준소득률이 평균5∼10% 내렸다.
거꾸로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통신장비 및 전화기(휴대폰)업체,골프장비 도·소매업,맞춤한복집,탐정 및 경호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올랐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했던 콜라텍은 고급다방으로 분류돼 25.4%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됐으며,산후조리원은 별도업종으로 신설돼 44%를 적용받게 됐다.
백화점과 같이 취급되던 대형할인점도 독립업종(7.5%)으로 떨어져 나왔다.
안마시술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 경감률 적용 혜택을 받게 돼 ‘숙원’을 풀게 됐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집계된 다단계 판매업종이 국세청 심의에서는 불황업종으로 분류돼 표준소득률이 인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지적됐다.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상황,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조정된 내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된다.
안미현기자 hyun@■표준소득률이란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경기변동요인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업종별 기준이다.
반면 골프용구,프랜차이즈 음식점,피부·비만 관리업,이동통신 관련업종,컴퓨터·인터넷 관련업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과 룸살롱,중국음식점,변호사 등 소득신고 ‘상습’ 누락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진다.
또 최근 성업중인 산후조리원과 대형할인점이 독립 업종으로 분리되며,콜라텍이 ‘고급다방’으로 분류돼 엄격한 세무 관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19일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마련,전체 900개 업종중 29개 업종(해당 사업자 13만4,000명)의 표준소득률이 인상되고 69개 업종(해당사업자44만2,000명)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 업종,영세업종 등의 표준소득률이 평균5∼10% 내렸다.
거꾸로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통신장비 및 전화기(휴대폰)업체,골프장비 도·소매업,맞춤한복집,탐정 및 경호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올랐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했던 콜라텍은 고급다방으로 분류돼 25.4%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됐으며,산후조리원은 별도업종으로 신설돼 44%를 적용받게 됐다.
백화점과 같이 취급되던 대형할인점도 독립업종(7.5%)으로 떨어져 나왔다.
안마시술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 경감률 적용 혜택을 받게 돼 ‘숙원’을 풀게 됐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집계된 다단계 판매업종이 국세청 심의에서는 불황업종으로 분류돼 표준소득률이 인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지적됐다.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상황,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조정된 내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된다.
안미현기자 hyun@■표준소득률이란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경기변동요인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업종별 기준이다.
2000-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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