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사업자나 개인도 남의 신상정보를 멋대로유출하면 처벌받는다.또 모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손쉽게 탈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정보유출 피해를 당한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보상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갈수록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현행 법령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시하고 개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한정됐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위반시 처벌 대상을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빼돌려도 마땅한처벌 근거가 없었던 일반 제조업체나 개인들까지도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인터넷 사업자,구내통신망(LAN) 운영자,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방화벽 설치, 전자우편 계정 관리수칙 제정 등의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정통부 산하나 외부 위원회에 신설해 정보보호 위반의 조사 및 감사,시정명령,분쟁조정,기술자문 등을 맡길 방침이다.아울러 이 기관 안에 분쟁조정기구를설치,빠르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지금은 개인정보 피해의 구제수단이 민사소송 밖에 없어 지나친 비용과 시간 소모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갈수록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현행 법령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시하고 개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한정됐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위반시 처벌 대상을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빼돌려도 마땅한처벌 근거가 없었던 일반 제조업체나 개인들까지도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인터넷 사업자,구내통신망(LAN) 운영자,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방화벽 설치, 전자우편 계정 관리수칙 제정 등의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정통부 산하나 외부 위원회에 신설해 정보보호 위반의 조사 및 감사,시정명령,분쟁조정,기술자문 등을 맡길 방침이다.아울러 이 기관 안에 분쟁조정기구를설치,빠르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지금은 개인정보 피해의 구제수단이 민사소송 밖에 없어 지나친 비용과 시간 소모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4-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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