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73% 탈퇴 제한

인터넷쇼핑몰 73% 탈퇴 제한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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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 구매물건 해약과 가맹사 탈퇴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비자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7일 서울YMCA와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53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회원탈퇴와 약관,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방안,사업자 정보,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41개 업체중 73.

2%인 30개가 탈퇴 여부나 방법 등을 게시하지 않아 사실상 탈퇴를 제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50.9%가 규정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32.7%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청약철회를 인정한 쇼핑몰 가운데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운영하는 쇼핑몰을 포함해 82.9%가 이를 표기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갖고있었으며 아예 약관을 갖고 있지 않은 곳도 22.6%나 됐다.이밖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56.6%) 대표자 인적사항을 표시하지 않아(54.7%)사업자의 투명성과적법성을 파악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5월중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갖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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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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