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이후에도 정치개혁은 여전히 미완(未完)의 과제로 남아 있다.정치개혁이 선거개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법의 모순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의 길은 요원하다.
선거법의 핵심조항은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으로 나뉜다.그러나 개정 선거법이첫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비용의 투명성 원칙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에서는 정치신인과 현역의원간 불평등 조항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현행 선거법은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관련 활동을 일체금지토록 했다.그러나 현역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사전선거운동 성격의의정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현역의 의정보고회 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일전 16일) 직전’에서 ‘선거일전 60∼90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역이 아닌 출마자에게 선관위 신고를 거친 홍보용 인쇄물과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거비용 분야에서는 후보자의 신고비용과 유권자의 체감비용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이전 지구당개편대회와 당원교육,의정보고 등 ‘일상적’ 정당활동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정치권과 선관위에서는 법정비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일상적’정당활동비용을 별도 신고·공개토록 하는 선거자금 양성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당·후보자 위주의 선거법을 유권자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후보자 정보공개와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부각된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은정치 수요자인 유권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참여방법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후보자 전과·납세·병역 등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드러난 지역편중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인2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인2표제가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당,유권자 등 정치주체의 의식이다.중앙선관위 지도과윤석근(尹錫根)씨는 “선거법이 지난 94년 이후 해마다 1.5차례 이상 개정됐다”면서 “정치개혁을 향한 정치주체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찬구기자 ckpark@
선거법의 핵심조항은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으로 나뉜다.그러나 개정 선거법이첫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비용의 투명성 원칙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에서는 정치신인과 현역의원간 불평등 조항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현행 선거법은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관련 활동을 일체금지토록 했다.그러나 현역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사전선거운동 성격의의정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현역의 의정보고회 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일전 16일) 직전’에서 ‘선거일전 60∼90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역이 아닌 출마자에게 선관위 신고를 거친 홍보용 인쇄물과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거비용 분야에서는 후보자의 신고비용과 유권자의 체감비용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이전 지구당개편대회와 당원교육,의정보고 등 ‘일상적’ 정당활동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정치권과 선관위에서는 법정비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일상적’정당활동비용을 별도 신고·공개토록 하는 선거자금 양성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당·후보자 위주의 선거법을 유권자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후보자 정보공개와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부각된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은정치 수요자인 유권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참여방법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후보자 전과·납세·병역 등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드러난 지역편중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인2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인2표제가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당,유권자 등 정치주체의 의식이다.중앙선관위 지도과윤석근(尹錫根)씨는 “선거법이 지난 94년 이후 해마다 1.5차례 이상 개정됐다”면서 “정치개혁을 향한 정치주체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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